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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6.01 조회수  :  473 첨부파일  : 
  •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5.24(수)에 2023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직장동료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700,000원을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1,000,000원, 전남자친구의 촬영물 협박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600,000원, 아동학대 피해자의 학자금 1,000,000원, 폭행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30,500원과 생계비 1,000,000원, 중상해 피해자의 간병비 732,000원과 자조모임활동을 위해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